딸 신분증 이용 고등학교 다닌 여성 체포
김철 기자
수정 2008-09-15 15:34
입력 2008-09-15 00:00
위스콘신주의 지방지 ‘그린베이 프레스’는 “15살 먹은 딸의 신분증을 이용해 고등학교를 다닌 웬디 브라운을 신분증 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브라운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학교 치어리더팀에 들어가, 코치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도 참석하는 등 학교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브라운은 딸의 과거 성적표와 신분증, 그리고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해 그린베이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브라운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들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십대처럼 하는 행동 때문에 깜빡 속았다고.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에는 많은 여학생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학생들도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 아니냐’고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15살치고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녀를 수상히 여긴 학교측이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가 제출한 딸의 성적표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결과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
지난 12일 법정에 출두한 브라운은 “가정형편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고등학교 졸업과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치어리더의 꿈 때문에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 신분증 절도 및 사기 등 세 가지 혐의로 수감 중에 있다.
사진=news.ninemsn.com.au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철 기자 kibo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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