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위 “바르샤, 메시 차출 의무없다’
박종익 기자
수정 2008-08-07 09:12
입력 2008-08-07 00:00
스포츠중재위원회(CAS)는 6일(현지시간) FC바르셀로나가 제기한 선수차출에 관한 항소심에서 “축구구단은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 부름을 받은) 선수를 차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축구연맹(FIFA) 선수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자 FIFA 결정에 항소했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챔피언스리그 예선을 앞두고 전력의 공백을 우려, 공격의 핵심인 메시의 차출을 거부해왔다.
CAS는 그러나 “FIFA와 구단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양자간의 절충을 권고했다.
일단 CAS가 FIFA의 결정을 뒤집은 셈이지만 메시가 바르셀로나로 바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관계자는 “메시가 중국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고 전했다.
CAS는 구단의 차출 거부권과 함께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대표팀 소집권을 인정했다. 선수가 복귀를 거부하고 잔류해도 치러진 경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메시가 CAS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잔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경이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는 코트디부아르와 7일 코트디부아르와 A조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사진=라 나시온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손영식 nammi.noticia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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