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 대마초 의혹’ 보도한 주간현대는?
김철 기자
수정 2008-07-28 19:04
입력 2008-07-28 00:00
‘돈과 여자 그리고 출세’라는 샐러리맨의 3대 욕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장한 슈칸겐다이는 한때 150만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하며 최절정기를 맞기도 했지만 현재는 발행부수가 계속 감소해 ‘슈칸분슌’(週刊文春)과 ‘슈칸신쵸’(週刊新潮)에 이어 업계 3위에 머물러 있다.
슈칸겐다이는 그동안 수많은 특종기사를 보도해 왔는데 지난 2007년 1월 보도한 ‘요코즈나 아사쇼류의 승부조작의혹’과 같은 해 4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모닝구무스메 출신의 ‘카고 아이의 흡연사실 폭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폭로성 기사로 명예훼손소송의 단골이 되기도 했다. 한 예로 지난 1999년 9월에는 TV아사히 아나운서 류엔 아이리(龍円愛梨)가 대학시절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770만엔(약 7700만원)의 위자료지불과 사죄광고 게재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사진=슈칸겐다이 인터넷판(28일 발행된 슈칸겐다이의 광고표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철 기자 kibou@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