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딸국!” 폴란드서 ‘만취’ 신생아 출생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6-05 18:11
입력 2008-06-12 00:00
“울 정신은 있어?”
폴란드에서 한 신생아가 음주운전 기준을 훨씬 넘길 정도의 만취상태로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텔래그래프 등 유럽 언론들이 전했다.
바르샤바 외곽 오트보츠크(Otwock)에서 태어난 이 아기의 출생 직후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9%. 폴란드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2%의 약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찰로부터 만취 상태의 여성이 출산을 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나간 의사들의 노력으로 아기의 생명은 건졌지만 산모가 마신 술의 영향 때문에 만취상태로 태어났던 것. 출산당시 산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였다.
경찰측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의사들은 아기의 성장에 끼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모의 혈중알콜농도는 와인 두 병이나 맥주 2000cc 정도에 해당한다.”며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측은 이같은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아이의 건강을 한동안 지켜 볼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폴란드에서 한 신생아가 음주운전 기준을 훨씬 넘길 정도의 만취상태로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텔래그래프 등 유럽 언론들이 전했다.
바르샤바 외곽 오트보츠크(Otwock)에서 태어난 이 아기의 출생 직후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9%. 폴란드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2%의 약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찰로부터 만취 상태의 여성이 출산을 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나간 의사들의 노력으로 아기의 생명은 건졌지만 산모가 마신 술의 영향 때문에 만취상태로 태어났던 것. 출산당시 산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였다.
경찰측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의사들은 아기의 성장에 끼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모의 혈중알콜농도는 와인 두 병이나 맥주 2000cc 정도에 해당한다.”며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측은 이같은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아이의 건강을 한동안 지켜 볼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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