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처녀 아닌 신부’와 결혼은 무효 판결
김지아 기자
수정 2008-05-30 17:18
입력 2008-05-30 00:00
프랑스 법원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랑이 제기한 결혼 무효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무슬림인 신랑은 지난 2006년 역시 무슬림인 신부와 결혼한 후 신부가 처녀가 아님을 알게 되자 “속았다”며 곧바로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법원은 결혼 무효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랑이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처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보도되자 프랑스 내에서는 “‘신부의 처녀 여부’가 결혼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일파만파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여성의 지위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며 “양성이 동등하게 판결 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분노하고 있다.
신랑 측 변호사 자비에 라베는 “정직함에 대한 단순한 문제”라며 “이 같은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프랑스 3 뉴스 캡쳐 (프랑스 릴 법원)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지아 기자 skybabe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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