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서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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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8 13:07
입력 2026-09-08 10:34
세줄 요약
  •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 벌금형 선고
  • 재판부, 반복 문자와 빈도 공포심 유발 판단
  • 피해자 연락 거부 인식, 정당화 수준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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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배우 황정민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살 암시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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