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의겸 의원은 “(최 전 의원이 그간)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며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최 전 의원이) 국회에서는 떠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 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