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포도밭 매각은 졸리의 복수” 탄원…원수가 된 세기의 커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업데이트 2023-06-03 16:37
입력 2023-06-03 15:55

370억원 투자 와이너리 소송전·양육권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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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피트(왼쪽)와 앤젤리나 졸리가 2011년 5월 16일 제64회 칸느국제영화제에 출품한 테렌스 말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 시사회장에 도착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둘은 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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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커플이 세상 둘도 없는 원수가 됐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가 벌써 몇 년째 치열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졸리가 공동 소유였던 포도밭 지분을 매각한 건 양육권 소송에 대한 복수였다고 피트가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피트는 최근 와인 포도밭 지분 매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트 측은 이 문서에서 졸리가 2021년 자녀들의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자 “보복성으로” 포도밭 지분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졸리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피트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2019년 4월 법적 이혼 후 졸리는 자녀 5명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육권 소송을 벌였다.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는 2021년 5월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고, 졸리는 사설 판사가 불공정한 중재를 했다며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항소법원에 냈다.

이후 졸리 측 요구를 받아들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사설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양측의 양육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피트 측은 졸리가 포도밭 지분을 매각한 2021년 10월이 사설 판사의 결정으로 졸리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해진 시점이었으며, 이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피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피트와 졸리는 2008년 2840만 달러(약 372억원)를 주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 포도밭 ‘샤토 미라발’을 공동으로 사들였다.

피트는 지난해 2월 졸리를 상대로 이 포도밭 지분 매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결혼 당시 포도밭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불법적인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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