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 전봇대 등에 B씨의 얼굴 사진 2장이 첨부된 게시물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불법주차 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청에 제보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택 및 상가 밀집도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