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등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26 14:22 수정: 2023.05.2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