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632명 대비 15배 증가, 여성이 89%
분할비율 당사간 협의 및 재판 등 통해 조정 가능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 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6%(6만 1507명)를 차지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12년만에 약 15배 늘었다.
분할연금 액수는 많지 않아 월평균 수령액은 23만 7830원에 불과했다. 20만원 미만이 3만 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 2686명, 40만∼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등이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대 5’였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