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MZ 소송’에 관하여/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업데이트 2023-03-21 02:35
입력 2023-03-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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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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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 요즘 무슨 소송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연애 기간에 쓴 돈(대여금 포함)을 헤어진 뒤 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엔 사귈 때 줬으면 끝이란 가치관이 강했는데, 요즘은 권리의식이나 경제관념이 다르더라고요.”

친한 변호사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생소했다. 기사화가 가능할까 싶어 근거가 될 실제 판결문들을 뒤져봤다.

언론사 스스로 검색어를 정하면 통계가 왜곡될까 싶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추려봤다. 이렇게 골라낸 ‘연인 간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은 10년 새(2013~2022년) 90배나 폭증했다. 지금도 온라인에 검색하면 이 소송 문의가 봇물이 터진다.

썼던 돈, 빌려준 돈만 전 연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선물로 사 준 물건도 금액만큼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2018년 6개월간 연인 사이로 지냈던 A씨는 3개월분 한약 대납 결제대금 90만원, 받침대 거울 25만원, 건강 기능성 숙녀화 27만원 등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속사정도 제각각이다.

100만원가량을 돌려 달라고 수개월간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엔 돈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라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상의 타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만큼 억울하거나 남모를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의 벌이에 비해 연인에게 과도하게 돈을 쓰거나 단지 ‘믿음만으로’ 돈을 그냥 빌려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별로 사람을 잃은 것도 아픈데, 돈까지 잃으면 더 아프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저마다 소송을 청구한다.

그럼 소송에서 이겼을 때 마음이 후련할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법정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원고 승소’라는 판사의 말을 듣고 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지난 3개월간 혼자 소송을 준비하느라 일주일가량을 직장에 나가지 못해 밀린 업무가 태산이라고 했다. 소송에서 이겨도, 믿었던 연인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억울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는 자존감을 지켜 내긴 했지만, 송사에 지친 피로감이 이들에게서 공통으로 보였다.

사람 간 금전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그냥 ‘줬다’와 ‘빌려줬다’는 다르다. 너무 사랑해서 못 받아도 상관없을 정도의 각오나 마음이 아니라면, 연인이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남기는 것이 좋다.

물론 연인 간에 차용증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와 나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취록, 계좌의 입금내용, 돈을 빌려준 사실과 관련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처럼 대여금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놔야 한다. 어쩌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인과의 과거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다 되짚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괴로움은 채권자를 더 괴롭힐 수도 있다. 감정은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지난하고 복잡한 절차를 모두 견뎌야 하는 게 송사다. 사랑했던 이를 대상으로 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자기 권리는 자기 자신밖에 지킬 수 없다.

백민경 사회부 차장
2023-03-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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