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7)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곽 판사가 통역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직접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직업을 묻자 “난 아티스트(예술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8일 입국해 약 2주간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 지하철 운영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어 A씨 등이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그라피티(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한편 법원은 다음 달 17일 오전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