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셨죠? 알몸사진 뿌립니다”…성착취 추심 주의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3-03-19 15:31
입력 2023-03-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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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경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빚 독촉을 하는 ‘성착취 추심’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이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은 불법채권추심 수법이 최근 더욱 악랄해지면서 채무자에게 성착취를 일삼는 방식까지 동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받았다. 3주 뒤 A씨는 이자까지 총 100만원을 갚았지만, 대부업자는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A씨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이러한 수법으로 약 3500명에게 연 최고 4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했다.

나체사진을 직접 요구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에 실제처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있다.

B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기 위한 조건으로 파일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앱을 통해 B씨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본인 사진 등을 빼냈다.

상환일이 지나자 이 업체는 음란물에 B씨의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에게 전송했고, SNS에도 합성사진을 게시해 상환을 독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불법추심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기 바란다”면서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과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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