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지원금과 별개 편성
자격 해당하면 중복 수급도 가능
서울·경기 등 저소득층 위주 지원
광주, 영유아·경남, 한부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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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특별 난방비 지원책을 종합하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특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18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정책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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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45억원을 들여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 5000가구에 각각 10만원, 한파쉼터 5000곳에 각각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122억원을 투입하는 인천시는 인천형 사회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가구 등 11만 4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인·노인·노숙인거주시설 등에 시설당 60만~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111억원과 87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 가구 등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73억원을 투입하는 충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원과 경로당 한 곳당 20만원을 준다. 대구시는 58억원을 투입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43억 4000만원을 들여 노인 가장 세대와 한부모 가정에 난방비를 각각 4만원, 5만원 추가로 지원하며 대전시는 10억 82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구에 21만~22만원, 기름보일러·연탄 사용 가구에 31만원을 지급한다.
김중래·장진복 기자
2023-01-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