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에 항소…“직무 흔들림 없을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업데이트 2023-01-30 14:02
입력 2023-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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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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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1심 결과가 정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부회의에서도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도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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