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장기집권… 책임경영은 실종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업데이트 2023-01-30 06:20
입력 2023-01-30 00:04

금융지주 ‘셀프연임’ 문제없나

관치 비판 속 우리·BNK 등 사퇴
“모든 권한 누렸으면 책임 마땅”
회장 뜻대로 구조 근본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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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손태승 손태승 제51대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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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불거졌지만 한편에서는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장기 집권한 회장들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은 현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명분도 ‘책임’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손 회장에게 연임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은 불복 소송을 통해 연임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국의 압박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펀드 사태, 대규모 직원 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수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 회장이 계열사 사장들을 임명하고 거의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미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결국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받은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임했다. 연임이 유력시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돌연 용퇴를 선언하면서 금융지주 연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지주회장이 이사회 선임 등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 구조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금융지주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한다. 한 전직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자기를 뽑아 준 사람이 결국 회장인데 회장의 뜻에 어긋나는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2001년 국내 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현직 회장들은 재임 기간 금융사고나 논란과 관계없이 대부분 장기 집권해 왔다.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 보니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하는 게 가능했다. 이후 금융지주들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현직 회장의 참여 배제, 만 70세 상한선과 같은 나이 제한 등을 도입했지만 지주 회장의 독주 체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제왕적 지배구조하에서는 자칫 회장 뜻에 맞춰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이뤄지거나 감시 기능 약화에 따른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줄서기 문화와 파벌 등 구태에 사로잡혀 혁신적인 사업과 개혁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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