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는 실정이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이 곧장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작년 9월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이후 1주일간 총 20만명이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도피했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CNN은 덧붙였다. 동원령 선포 후 징집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 남성들은 작년 10월 요트를 이용해 포항항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계자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당국으로선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