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업무개시명령을 보는 뒤바뀐 시선/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업데이트 2022-12-06 01:00
입력 2022-12-05 20:34

근거 법률에 담긴 기준 애매
정치권 노동계 아전인수 해석
법률 기준 세분화·구체화해야
정부·노동계 싸움 되풀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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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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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시멘트업에 이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운송거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6일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대형 악재들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산업·노동 현장마저 시계제로 상태로 치닫고 있어 불안감을 더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법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들을 보면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다. 먼저 헌법 12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한데 이 경우 운수사업법에 근거 조항을 갖추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고 보긴 힘들다. 다만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조와의 충돌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경우도 화물차 운전사들이 법률상 자영업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크다.

파업 참가 제재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약인 ILO 협약 제105호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인다.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한국은 해당 조약 미비준 국가다. 국내법상 따를 의무는 없는 셈이다. 한국이 비준한 협약 29조도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담고 있긴 하다. 한데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등 비상 상황에선 예외로 하고 있어 위반이라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ILO는 최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 노동계에선 ILO가 ‘개입’했다며 정부를 압박하지만, 정부는 “단순 의견 조회”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무개시명령은 그동안 경제 상황이나 정치 논리에 따라 정부나 정치권이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이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주도로 화물운수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바로 전해 화물연대의 파업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위헌성이 높다”, “악용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의사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ㆍ약사의 집단업무거부를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앞서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화물연대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불법 폭력파업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다. 다만 집단적 업무 거부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보거나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헌법도 용인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률 조항에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 노동계와 업계, 정부, 정치권이 상황에 따라 아전인수식 논리를 들이댄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당한 사유’, ‘심각한 위기’ 등 기준이 막연한 조항들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노동계의 싸움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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