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율, 공정,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의 과제/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데이트 2022-12-06 01:00
입력 2022-12-05 20:32

디지털전환·코로나… 일하는 방식 바꿔
공장 시절 노동 규제는 경제 발목 잡아
‘이중구조’ 부르는 고용 경직성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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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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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노동법 규제의 중심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법의 규제 내용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상황, 경영 및 노동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돼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업종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직기간과 근로시간을 토대로 정량화된 임금 결정 방식이 필요한 직종이나 직무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규제는 일하는 방식과 직무·직종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더이상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통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객관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결과 청년에게 제공돼야 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경제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얻기 위해서는 획일적 규제 중심의 노동부문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지만 노동법은 70년간 변하지 않고, 산업환경은 크게 바뀌었는데 노동규제는 공장 시절에 멈춰 있다 보니 경제의 발목만 잡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노동 현장에 필요한 개혁 방향은 무엇일까.

자율·공정·혁신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3대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혁신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채용·보상·승진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직무 중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정의 일환이다. 자율이 특히 중요하다. 기업이 단순히 국가의 강행 규정을 지키는 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기업환경에 맞는 적절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자율·공정·혁신을 위한 노동개혁의 중심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개혁이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젊은 세대의 직업관 변화는 근로시간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요구한다.

근로자에게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의 선택권을 넓게 인정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최적화하고 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선택근로시간의 정산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가 아니라 연간 총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MZ세대는 노동의 불공정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과 헌신성이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해 왔고, 기업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고용경직성과 고비용 구조를 낳은 원인이 됐고, 그 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증가, 원하청 확대 등)를 확산시키고 있다. 과도한 연공주의는 세대 간, 고용형태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그리고 능력에 기초한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의 핵심을 파악해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와 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적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보고서가 친기업ㆍ친노동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를 위한 노사의 신(新)연대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2-1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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