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기쁨조”… 교육부 “필터링 개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업데이트 2022-12-06 01:07
입력 2022-12-05 20:52

성희롱 논란에 다시 고개 드는 무용론

세종서 고교생이 성희롱 표현 
특수기호 섞어 필터링도 피해
피해 교사들, 경찰에 수사 의뢰

교원단체 “교권·인권침해 주범”
교육부 “자기성찰 유도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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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답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원평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가 없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부적절한 문구를 걸러 내는 필터링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은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다섯 명의 교사에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작성했다. 해당 문구에는 숫자나 특수문자가 포함돼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은 채 교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사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 3곳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평가는 인상 평가, 인기 평가, 모욕 평가로 전락해 당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커녕 교권·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관행처럼 되풀이되며 부작용만 초래해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 주고 있다.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도 학교와 교육당국에 피해 교사 파악과 가해 학생 선도를 요구했다.

2010년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교원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과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자유 서술식 답변에 욕설과 성희롱 문구를 적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사노조연맹이 2019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토 나온다’, ‘쓰레기’ 등의 표현과 ‘쭉쭉빵빵’ 같은 성희롱적 표현이 제보됐고, 이듬해에도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꼴페미’ 등의 혐오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됐다.

피해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특수기호나 숫자를 섞어 필터링을 피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원평가에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의 자음만 쓰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다”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아예 (평가 내용을) 열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 성찰 유도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적절한 어휘를 변형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 관계자는 “아무리 필터링을 하더라도 우회하는 방법이 또 나올 수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 자유 서술식 문항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기자
2022-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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