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난동”…이주노, 특수폭행 혐의 100만원 약식기소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2-12-02 17:25
입력 2022-12-02 17:25

주점 주인 폭행하고 맥주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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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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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앞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주노는 2018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심야신당’을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사업 실패와 아내의 셋째 유산 등 아픔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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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예능 프로그램 ‘심야신당’에 출연한 가수 이주노의 모습.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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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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