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싹쓸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22-11-29 11:02
입력 2022-11-29 11:02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대책으로 대통령상 수상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깨우다’는 정부혁신 금상

고용노동부가 2022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에 이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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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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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는 매년 30여만명이 1조 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심각한 근로자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최대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1만 1274개, 7만 8000명(3914억원)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았다. 평가단은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 성과를 인정했다. 고용부는 또 평택지청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근로기준법 회피가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 대책으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앞서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가 금상을 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높은 서비스를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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