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 송치 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주환은 신분증 사진보다 왜소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용 사진과 너무도 다른 실물에 네티즌들은 “당장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다”며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 2년간 21명 신상공개…18명은 신분증 사진
지난 2일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으로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총 18명입니다. 이들의 신분증 사진은 촬영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사진으로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사용됐죠.
신상공개가 결정된 21명 중 머그샷에 동의한 피의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 마스크‧머리카락 꼼수…막을 방법 없어
신상공개가 결정나면,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피의자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됐습니다.
제주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피의자가 마스크 착용을 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26)과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7)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된다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셈입니다. 현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이에 미국처럼 ‘머그샷’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수용기관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그샷이 게재되기도 하죠.
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말 머그샷 공개에 대한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합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약 10건 정도로, 신상공개 제도 시행 후 역대 가장 많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면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근 얼굴이 정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옛날 사진,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의 모습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머그샷 공개를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