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 화장실도, 취업도… 트랜스젠더에겐 차별이 일상

수정: 2021.02.10 01:35

성전환자 591명 역대 최대 인권실태 조사

86% “법적 ‘성별 정정’ 시도하지 않았다”
비용·法 절차·건강 부담에 성 전환 어려워
남성·여성다움 강요에 구직활동 포기도
주민번호 임의화·정정 요건 완화 등 필요
“산부인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가면 ‘주민등록번호가 남자분인데 왜 오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이 마음에 안 들어 환불받고 싶다고 전화하면 남자 목소리라며 주문한 당사자를 바꾸라고 하죠.”

김겨울(28)씨에겐 차별이 일상이다. 10살 때부터 자신의 여성성을 알았고 4년 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그는 숱한 차별과 혐오를 맞닥뜨려야 했다. 직장도 갖기 어려웠다.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해 주민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면서 적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유흥업소 등 음지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혐오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학교, 고용, 군대, 건강 등 9개 분야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숙명여대 산학연구단이 연구용역을 맡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된 트랜스젠더 연구 가운데 조사 대상이 가장 많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65.3%는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응답자는 8%에 그쳤다. 86%의 트랜스젠더는 의료비용, 법적 절차, 건강 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성전환 수술이 전제된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직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469명 가운데 57.1%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과정에서 외모가 남자 또는 여자답지 못하고(48.2%),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37.0%)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에서는 화장실과 탈의실처럼 남녀가 구분된 공간(26.9%)을 이용하거나 남녀 구분이 확실한 복장(14.1%)을 강요받을 때, 출장과 워크숍에 갔을 때 성별로 숙소를 배정받을 때(10.9%)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건강실태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57.1%가 우울증으로, 24.4%는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2.3%는 가족 등으로부터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전환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있었으며 11.5%는 실제 이런 종류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국내 트랜스젠더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 성별 정정 요건 완화, 성중립 화장실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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