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사칭 사기 기승…경남 피해액 1년 새 4배 급증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1-08 10:05
입력 2026-11-08 10:05

올해 피해·의심 신고 163건
피해액은 2억 2225만원으로 늘어
소방기관은 물품 구매·선입금 요구 안 해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용품 구매·입금 유도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26.11.8. 경남소방본부 제공


소방기관을 사칭해 정부 지원금이나 환급을 미끼로 소방용품 구매와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경남에서 급증하고 있다.

올해 관련 신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2배, 4배 이상 늘면서 경남소방본부가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올해 도내 소방서에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피해·의심 신고가 16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8건보다 약 109% 증가한 수치다.

피해 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피해액은 2억 2225만원으로 지난해 5286만원보다 약 320% 증가했다.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위조 공문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가짜 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의무 설치나 정부 지원금 대상 조회 등을 내세워 전화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기관의 공식 연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일반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유도하고 노후 감지기 보급 사업 등을 빙자해 출처가 불분명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도 확인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수칙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점검은 목적과 대상 등을 공문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특정 물품 구매나 과태료 납부를 이유로 긴급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알선하거나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지 않으며, 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행위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공문을 받으면 통화를 즉시 끊고 관할 소방서 대표전화나 119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연락해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승제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기관은 어떠한 공적 업무에서도 물품 구매나 금전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범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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