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부정유통 막으려면 도 차원 종합 관리체계 갖춰야”
수정 2026-11-06 19:34
입력 2026-11-06 19:3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6일 진행한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의 사각지대를 짚고, 경기도가 총괄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준모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 적발 건수는 모두 55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24년 20건,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 22건으로 집계돼 올해는 상반기 적발 수치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2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수취·불법환전 4건, 제한업종 사용 등이 13건을 차지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내려진 행정처분 내역은 가맹점 등록취소 43건, 현장계도 11건, 과태료 부과 1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폐 재판매 행위까지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상 부정유통 감시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모니터링은 누가,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있는지, 부정유통 의심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시군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경기도도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31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은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과 유기적인 소통 및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의심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 부정유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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