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수정 2026-11-06 19:22
입력 2026-11-06 19:2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6일 열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과 관련해 마이크를 잡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6일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가 단순한 서류 전달 창구에 머물지 않고 ‘공동 신청 주체’로서 중앙부처 협의와 사업 타당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은 당초 안산 지역과 함께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추진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 단계에서 개발 면적 과다와 외국인투자기업 수요 부족, 재원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등이 보완 과제로 지적되면서 정식 지정 신청이 늦춰져 왔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당초 293만평 규모였던 대상 면적을 61만평으로 대폭 줄여 계획을 손질한 뒤 지난 10월 30일 산자부에 6차 사전 자문을 신청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기대 의원은 “5차 자문에서 산자부가 지적한 핵심 사안인 면적 축소와 외투기업 유치, 재원 조달 계획이 6차 자문에서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가 지정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특히 공식 서면 자료와 달리 실제 6차 자문 신청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GH 없이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이 차질 없이 가능한지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 예정 구역 내 농지 해제 절차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기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지금까지 단 1회 구두 협의에 머무른 것은 다소 안일하다”며 “단순한 구두 의견 교환을 넘어 공식 문서 회신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 차질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자청의 주도적인 행정 역할을 당부했다. 이기대 의원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107만 고양시민의 자족도시 도약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경자청은 고양시가 제출한 안을 산자부에 단순히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가 발표한 대로 ‘공동 신청 주체’로서 산자부·농림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6차 자문 이후 연내 주민공람과 내년 상반기 본신청까지 남은 일정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나 특이 동향은 도민과 도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6차 사전 자문 결과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주민공람 절차를 밟고, 내년 상반기(1분기 목표) 중 산자부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하겠다는 향후 일정을 보고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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