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명 경기도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정비 실적 줄고 도 지원 중단되면 피해는 주민 몫”

수정 2026-11-06 19:16
입력 2026-11-06 19:1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6일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별 도시지역 빈집 현황 자료 판넬을 왼손에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도시지역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정비 실적은 줄어들고 내년도 도 자체 정비 지원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은 실태를 짚으며, 주민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도시지역 빈집 규모는 지난 2024년 말 1,437호에서 2026년 6월 기준 2,779호로 1년 반 사이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은 지난 2022년 111호에서 2025년 41호로 약 63% 줄어들었으며, 오는 2027년 본예산안에는 도 자체 빈집정비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안계명 의원은 “빈집은 늘어나는데 정비 실적이 줄고 도의 지원까지 중단되면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비 철거사업만으로는 기존 도비 사업에서 지원하던 보수와 울타리 등 안전조치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당장 철거하기 어려운 빈집에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신청 실적만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수요를 확인하고 안전울타리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소유자들이 정비사업 도중 참여를 철회하는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해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지난 2024년 추진된 빈집정비사업 가운데 4건이 ‘소유자 변심’을 사유로 무산된 사례를 거론하며 “소유자가 정비를 포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철거비 부담이나 소유권 문제, 철거 후 세금 증가와 향후 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내년 9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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