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경기도의원 “공업지역 물량 배분, 3기 신도시 일자리 기반 확충 고려해야”

수정 2026-11-06 19:06
입력 2026-11-06 19:0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6일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배분 기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계정의 확보 물량 부족 문제와 배분기준의 한계를 짚고, 각 시·군의 산업용지 현황과 실제 기업 입주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는 도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4개 시가 각각 개별 관리해 오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다시 배분하는 체계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시·군 간 물량 확보 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 4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수립하고, 오는 7월 대체지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임유진 의원은 “현재 협의 중인 물량은 39만㎡ 규모로, 14개 시 전체 공업지역 2,059만㎡의 약 2%에 불과하다”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시ㆍ군 역점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별 자체 활용계획의 구체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발굴할 것”을 촉구했다.

공업지역 물량 재배분 시 적용할 평가 지표의 형평성 보완도 함께 요구했다. 임 의원은 “배분기준이 종사자 비율이나 지방소득세 등 기존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유리한 지표에 치우치면,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공업지역 물량을 배분받는 데도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와 일자리 창출 효과, 시군별 산업용지 부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배분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 고양시 내 공업지역 면적이 25만 5천㎡규모로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전체 물량의 약 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태를 짚었다. 임 의원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국가 주택정책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수용하는 만큼, 기업 유치와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에 맞춰 일자리 기반도 갖출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공업지역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한정된 공업지역 물량이 실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량 확보와 배분기준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개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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