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입주민 분쟁 효율적 조정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해야”
수정 2026-11-06 18:49
입력 2026-11-06 18:4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이용을 둘러싼 입주민 간 분쟁이 늘어나는 실태를 짚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도내 공동주택 276개 단지 가운데 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피트니스 등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곳은 32개 단지, 폐쇄된 곳은 14개 단지, 타 용도로 변경된 곳은 8개 단지로 집계됐다.
해당 시설들이 운영을 멈추거나 폐쇄된 사유로는 운영 준비 및 입주민 의사결정 지연이 17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이용 수요 부족이 13개 단지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시공 하자·보수 및 시설 미비(7개 단지), 운영비 부담·운영인력 부족(4개 단지), 안전 관련 사유(4개 단지)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동일 기간 실시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적발된 주민공동시설 관련 지적사항은 총 69건에 달했으며,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시설 위탁업체 선정 문제와 시설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집행, 운영비 한도 초과 지출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영리 목적의 외부 임대,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비 등이 확인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둘러싼 안전 인프라 부족과 민원 증가 추세도 함께 점검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공동주택 3,664개 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53,975개로, 설치 위치별로는 지하공간 29,363개, 건물 외부 22,683개, 지상 건물 내부 1,929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충전시설 가운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갖춰진 곳은 20,532건(38%)에 머물렀으며, 해당 단지들에서 충전시설의 설치·교체·이전·철거 문제를 두고 제기된 민원은 1,0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입주 촉진을 위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한 뒤로 이에 대한 운영·유지 비용 부담 및 사용에 대한 이견으로 운영 중단 및 폐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갈등 상황의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2024년 인천 계양구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입주민 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 및 설치·운영에 대한 갈등 역시 적지 않다”며 “하지만 충전시설 설치 건 대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구축은 미비한 상황으로 경기도가 충전시설 설치 권고안 마련 및 소방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내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 자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실적 0건 및 2024년 1월 위원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재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가 입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 지침 및 규정을 검토하고 광역 단위의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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