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반지하주택 문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맞춤형 주거안전 대책 촉구

수정 2026-11-06 18:49
입력 2026-11-06 18:4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6일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주거안전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6일(금)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방식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제도의 한계를 짚고, 개별 주택의 위험 수준과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미진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부위원장은 “충실한 자료 제출은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지하주택 현황 조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26년 9월 기준 7만 4,536호로 약 63%가 성남ㆍ부천ㆍ수원ㆍ안양ㆍ용인 등 5개 시에 집중돼 있으나 현재 조사는 주택 수와 면적 등 물리적 현황에 치중돼 있다”며 “침수 위험과 주택 노후도, 거주자 특성과 이주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주거안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건축물 현장 조사와 거주민 면담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사례로 들며 종합적인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침수 감지 알림장치 1,115가구, 침수방지시설 5,622가구 등 지원 실적은 제시됐지만 사업별 대상과 집계 기간이 달라 미지원 고위험 가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원 건수뿐 아니라 이주 여부와 미지원 사유, 사후 관리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주택이 내부 수리만 거친 뒤 과거 침수 이력 고지 없이 다시 임대돼 새로운 세입자가 재차 침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임차인의 알 권리와 안전, 임대인의 재산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위험 정보 안내체계와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 등급에 따른 단계별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모든 반지하주택을 일률적으로 철거하거나 이주시키기보다 침수 이력과 건축물 상태, 대피 가능성에 따라 ‘거주 가능·개선 필요ㆍ거주 부적합’으로 구분해 시설 개선ㆍ이주 지원ㆍ공공매입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담당자의 개별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안전관리의 명확한 조례상 근거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입 주택의 비주거시설 활용과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경기도형 안전관리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지하주택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예산과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더라도 실제 위험과 거주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주거취약계층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문제로 지적했던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의 계약 포기 및 지원 기회 박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재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세임대 공급 실적이 계획 3,115호 대비 1,525호로 49%에 그치고 있는 만큼, 선정 이후 주택 물색 실패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실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당시 집행부가 약속한 GH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하지 못한 선정자에 대한 계약 기한 연장과 재선정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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