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사후약방문식 교복 담합 대응, 조기경보로 바꿔야”

수정 2026-11-06 18:33
입력 2026-11-06 18:33
▲손성익 경기도의원이 6일 열린 2026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을 다룬 방송 보도 화면 판넬을 왼손에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6일 진행된 수원교육지원청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달아 제기된 일선 학교 교복 입찰 담합 문제를 짚으며, 사전 감시를 위한 담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과 권역별 공동발주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날 손성익 의원은 수원 관내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을 보도한 방송 자료 화면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 무상교복에 연간 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복 카르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감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감사관실을 통한 조사 계획을 내놓았으나,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사후 수습에 머문 교육지원청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현재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추진된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입찰 담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투찰률’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담합이 있으면 투찰률이 98% 안팎까지 올라가지만, 담합이 없으면 90% 수준”이라며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전년과 같아 업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찰률 90%를 초과한 낙찰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나 관리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교육지원청 측은 추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투찰률이 95%를 넘거나, 단독입찰이 2회 이상이거나, 한 업체가 연속으로 낙찰받는 경우 교육지원청이 먼저 들여다봐야 담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지난 6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찰 담합 예방 안내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향후 한층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교복 업체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현장에서 담합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수법도 짚었다. 현행 규정상 단독입찰은 유찰 처리되기 때문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동원하고, 사전에 투찰 가격을 모의해 내정된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대상 학교를 미리 정해 투찰률까지 지정하는 구조”라며 “이를 걸러낼 조기경보 체계가 없다 보니 순번제로 지역 학교를 나눠 갖거나, 고의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위장 입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손 의원은 현재 개별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교복 구매 입찰을 3~5개 학교씩 묶어 진행하는 ‘권역별 공동발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2개 이상 기관이 물량을 묶으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관내 중·고교 물량을 통합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 의원의 공동발주 제안에 대해 이날 감사에 참석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편한 교복’ 표준디자인을 채택하는 학교에 한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계약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내년도부터 교육지원청 차원의 일괄 계약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광명교육지원청 역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계약하면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며 공동계약의 효과를 언급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들의 최근 3년간 입찰 참여 내역과 투찰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교복 담합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교육장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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