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도의원 “곡반중 부지 151억 매입… 대법원 확정 이후에도 이어진 항소, 경위 따져야”

수정 2026-11-06 18:28
입력 2026-11-06 18:2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곡반중학교 부지를 둘러싼 소송 대응 실태와 부지 매입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정석원 의원은 “토지를 반환하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입은 불가피했지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 만큼 그 과정을 짚어봐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소송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폈다. 특히 지난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2차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3·4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진행된 점을 짚으며 “확정판결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들고 부당이득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당시 상소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당초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94억원 수준으로 보고됐던 부지 매입비가 최종 151억원으로 책정된 산정 과정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면밀한 사전 대비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감정평가 금액은 학교용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매매가는 학교용지가 아닌 경우로 산정됐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중 소유 재산의 특성상 소속 종원이 다수여서 종원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혜리 수원교육장은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진행 단계별로 별도 보고를 진행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석원 의원은 “경기도 내 다른 학교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청 토지 분쟁 전반을 한 번 더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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