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경기도의원 “AI 안경 부정행위, 감독교사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 안 돼”

수정 2026-11-06 18:27
입력 2026-11-06 18:2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현황과 일선 학교의 시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정현미 의원은 “AI 시대 첫 교육감을 표방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이어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립대·연세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대학입시 사상 처음으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시험지가 배부된 이후 안경을 바꿔 착용하는 수법이 동원되면서 사전 반입 물품 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를 드러냈다. 전국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날 감사 결과 일선 학교 현장의 대응 체계는 아직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측은 일반 학교 지필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AI 안경 착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업무만으로도 고충이 큰 현장 교원들에게 AI 안경 판별 업무까지 부과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부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결국 감독교사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잘못 의심하면 학생 인권 문제가 되고, 놓치면 공정성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의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기 확인 절차와 판정 기준, 책임 주체를 명시한 표준 현장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현미 의원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별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을 당부하며 “기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방식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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