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공유학교 사립유치원 이용 제한 바로잡아야”… 교육행정 형평성·실효성 강조
수정 2026-11-06 18:11
입력 2026-11-06 18: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11월 6일(금)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교육시설 이용의 형평성 제고와 일선 교육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 내 강당인 ‘큰꿈관’ 측에서 신청 기관이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불허한 사례를 짚으며, 공공 교육시설의 대관 및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올래캠퍼스 운영규정 본문에는 시설 사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돼 있으나, 하위 별표 규정에서는 강당 이용 가능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내부 규정 간 상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라며 “공공 교육시설은 설립 주체가 아니라 교육 목적과 이용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용 거절 사유를 다시 검토하고 서로 맞지 않는 운영규정을 조속히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특색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관련 예산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개별 사업의 성과목표와 평가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매년 사업 구성이 바뀌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색사업은 명칭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사업별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사업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성과와 변경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정책이 일선 교육지원청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감면 대상 해당 여부와 실제 부과내역을 전수 점검해 지원 대상 기업이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학교와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통학 환경을 개선한 김포 하늘빛초등학교의 안심승하차구역 조성 건에 대해서는 협력 행정의 우수사례로 호평했다.
김 의원은 “하늘빛초 사례는 안민석 교육감이 강조하는 기관 간 ‘벽깨기’를 실천한 좋은 사례”라며 “한 학교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해 경기도 전체 학교의 통학안전 개선으로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옥 의원은 “교육행정은 제도가 현장에서 공정하게 적용되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정책은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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