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경기도의원 “회의록 없고 외부위원은 교육청 직원… 과업심의위원회 객관성 살려야”

수정 2026-11-06 17:39
입력 2026-11-06 17:3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이 6일 열린 2026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11월 6일(금) 진행된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와 외부위원 위촉 현황을 짚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근거를 둔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내용을 최종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정위원회다. 과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기관과 수행 사업자 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관련 법령상 발주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감 대상인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교육지원청 대다수가 정식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단순 심의 결과서나 평가표, 혹은 내부 결재 문서로 이를 갈음해 왔다.

이에 대해 최명진 의원은 “예산 증감, 사업 기간 연장, 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인데 회의록이 없으면 그 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과업 변경이나 계약 금액 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근거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외부위원 위촉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4개 교육지원청이 외부위원 자격으로 위촉한 인원 전원이 타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교직원이었으며, 교육행정기관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구성 실태를 두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같은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령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두게 한 것은 전문성을 높이고 안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라는 취지인데, 교육지원청끼리 서로 위원을 맡아 주는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부위원 구성이 어렵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해 위원을 추천받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명진 의원은 “과업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부터 외부위원 구성까지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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