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수원 학교 공사, 예외인 수의계약이 사실상 원칙 돼”

수정 2026-11-06 17:21
입력 2026-11-06 17:21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이 6일 열린 2026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학교 공사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6일 실시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공사의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비교견적 의무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손성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수의계약 내역 가운데 5개 업체를 선별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최근 3년간 계약 실적을 추출·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879건의 계약 중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건은 단 1건에 그쳤으며, 이를 제외한 전량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5개 업체가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만 수주한 금액이 약 8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예외가 사실상 원칙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자가 같은 2개 업체가 최근 3년간 539건, 약 3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이 같은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지 않도록 계약금액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는 다른데 위(Wee)클래스 사업 금액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분석 대상 중 한 업체가 2024년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약을 이어온 점과, 해당 업체의 자본금 규모에 비해 수의계약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액이 지나치게 많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해당 업체의 세부 현황이나 업체별 수주 이력을 관리하는 지침 유무에 관해 현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4월부터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 5회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 의원은 “업체가 법인을 두세 개로 나눠 들어오면 단순한 횟수 제한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복수 업체 비교견적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손 의원은 “1인 수의계약은 소규모 예산을 학교에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의 제도이지, 비교도 없이 한 곳에 몰아주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최저가와 후기를 꼼꼼히 비교하는데, 학교 공사만큼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아낀 재원이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최소한 두세 곳의 견적은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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