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부위원장 “특수학급 과밀 심화·새빛학교 개교 지연… 장애학생 교육권 외면”
수정 2026-11-06 17:21
입력 2026-11-06 17:2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이 6일(금)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특수학급 과밀화, 새빛학교 개교 지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엄 부위원장은 직접 확보한 현장 점검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짚었다. 엄 부위원장은 “점자블록 위에 물품이 방치돼 있고, 음성안내시설은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상 설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역 내 심화하고 있는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와 통계 불일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엄 부위원장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2024년 37개교(24.8%)에서 2026년 49개교(31.8%)로 늘었고, 정원 초과 학생도 113명에 달한다”며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교실과 지원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근 3년 동안 특수학급 40학급을 신·증설했다고 답변하자, 엄 부위원장은 즉각 자료상의 수치 차이를 추궁했다. 엄 부위원장은 “교육청 제출자료에는 같은 기간 19학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식 감사 답변과 제출자료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로 추진 중인 새빛학교의 개교 시점이 당초 계획된 2027년 3월에서 2028년 9월로 1년 6개월 늦춰진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문제 삼았다. 엄 부위원장은 “학교 설립 초기부터 확인했어야 할 토지 권리관계와 행정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며 “개교를 기다리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효성 확보부터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학교의 적기 개교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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