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정원오 증인 채택 불발에 깊은 유감… 공정한 의사진행 필요”

수정 2026-11-06 15:34
입력 2026-11-06 15:32

주민감사서 행정상 문제점 확인됐지만 정원오 전 구청장과 출장 동행 직원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불발
“다수결 원칙과 함께 소수 의원의 감사권도 존중돼야”… 증인 채택의 형평성과 공정한 의사진행 촉구

질의하는 최유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오는 13일 예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증인 채택 과정과 의사진행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와 행정적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오 전 구청장의 증인 출석 요구는 최종적으로 불발됐으며, 대안으로 요청한 출장 동행 직원 역시 개인 특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 주민감사를 통해 출장 경위와 업무 수행 내용이 상당 부분 밝혀진 만큼, 증인 신원 보완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같은 날 열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수사 중이거나 수사 전력이 있는 인사 5명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사 이력이 곧바로 증인 채택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 해도, 주민감사로 행정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의 관계자들은 배제되고 타 사안의 증인들은 채택된 것은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검증하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인 채택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감사활동 역시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당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동료 의원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는 충분히 논의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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