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첫 조례안 대표발의로 학교급식 잔식과 지역 먹거리 나눔 잇는다
수정 2026-11-06 14:57
입력 2026-11-06 14:5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일선 학교급식에서 배식되지 않은 잔식을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조례안은 최경순 의원이 초선 도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에 나선 입법안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자의 행정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해 학교 현장의 기부가 지역사회의 먹거리 나눔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구성됐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소관 개정안은 일선 학교가 미배식 음식인 잔식을 안전하게 외부로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소관 제정안은 공유냉장고 등 지역 내 나눔시설이 기부받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필요한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경기도 소관인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에는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표준 운영지침 마련 ▲운영기관 대상 위생·안전 교육 실시 ▲냉장차 및 식품용기 등 제반 경비 지원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특히 경기도가 교육청과 시·군,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식품자원 활용 방안을 공동 발굴하거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께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지역 식품나눔시설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각 학교가 학내 구성원의 의견과 급식실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식 기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각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와 지역 나눔시설 간 연계 방안, 식품안전 관리 체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대책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11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공유냉장고를 활용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대책과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최경순 의원은 “학교에서 배식하지 않은 잔식이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안전하게 이어지려면 학교와 지역 공유식품 나눔시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벽을 깨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두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초선 도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하는 두 조례안에 토론회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대집행부질문에서 논의한 과제를 담고자 했다”며 “학교에서 시작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와 교육청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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