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검사 수사지위 폐지 이후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수사관리체계 미흡 지적”
수정 2026-11-06 14:25
입력 2026-11-06 14:25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내부 법률검토 체계 공백 지적
과거 검사의 보완요구 328건 분석해 수사 분야별·유형별 관리체계 마련 촉구
“보완요구 분석 토대로 송치 전 점검표 만들고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정비해야”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의 대응 공백과 보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봉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가 기존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된 만큼, 외부의 수사 점검 기능을 대체할 내부 법률검토 및 품질관리 체계가 적기에 마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률 검토를 맡을 형사법 전문변호사 2명은 11월에야 임용될 예정이며, 주요 수사 쟁점을 다룰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 역시 11월에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내부 법률 검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봉 의원은 법 시행일과 내부 대응 체계가 가동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어떠한 방식으로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출 자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 측은 기존 업무 방식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검사에게 지도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체 15종의 수사 매뉴얼 중 14종은 법 시행 전후로 개정되었으나,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024년 11월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봉 의원이 가장 뼈아프게 지적한 대목은 과거 검사 측이 요구했던 보완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 속 검사 수사지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거 및 입증자료 보강, 범죄사실 구체화, 적용 법령과 법리 재검토, 범죄일람표 보완 등 유사한 형태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동일․유사한 보완사항의 반복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그동안의 보완요구를 유형별로 분석·관리한 자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328건의 재지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요구 내용을 수사 분야별․유형별․팀별로 분류하고 분석한 자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반복되는 수사 미비 사항을 파악하고, 송치 전 내부 점검표를 만들어 업무편람에 반영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전체 수사팀에 공유해 교육과 매뉴얼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유형별로 정리하겠다”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봉양순 의원은 “지금은 외부의 지휘와 점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 기회”라며 “과거 보완요구 분석을 토대로 송치 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목과 매뉴얼을 보완하는 동시에 인권보호수사준칙까지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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