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현 서울시의원 “아동힐링센터 간부 외부활동 관리 부실… 서울시 관리·감독 강화해야”
수정 2026-11-06 11:49
입력 2026-11-06 11:49
‘내역 없음’이라더니… 감사서 드러난 아동힐링센터 간부 외부활동
아동 치료 효과 검증 위한 표준화된 검사 체계 개선 촉구
자해·자살 시도 대응 매뉴얼 부재 지적… “고위험 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 여성가족 관련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간부의 외부활동 관리 부실과 아동 심리검사 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존 생활시설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설이다.
먼저 주 부위원장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겸직 및 외부 강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외부 강의와 상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외부 강의, 겸직 내역이 없다고 답했으나, 주 부위원장이 두 센터 간부의 외부 강의 및 겸직 내역 증거를 제시하자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해당 활동의 신고 의무 및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역시 해당 외부활동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주 부위원장은 “센터의 관리 책임자인 간부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직원들의 복무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외부활동 신고와 확인 절차가 미비하게 운영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동의 심리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센터에서 활용하는 심리검사 도구가 실제 임상 현장과 연계해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소아동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치료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입소 전후 심리검사 구성이 일부 달라 아동의 정서·행동 변화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소 시와 퇴소 시 동일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아동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축적해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자해·자살 시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센터 측은 24시간 생활지도사와 상담원 등이 아동을 밀착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주 부위원장은 종사자의 개별적 대응에 의존하기보다 표준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자해·자살 시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아동의 안전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고, 위기상황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수현 부위원장은 “아동힐링센터는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전문적인 치료체계뿐 아니라 투명한 기관 운영과 철저한 안전관리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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