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돌봄정책, 어른 아닌 아이 중심으로…생후 3년이 평생 좌우”

수정 2026-11-06 11:32
입력 2026-11-06 11:32
▲최순자 경기도의원이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이 중심의 돌봄·보육 정책 재설계를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돌봄·보육 정책의 방향을 부모나 운영기관이 아닌 아이의 발달과 행복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발언대에 선 최순자 의원은 “국가의 근간인 돌봄과 보육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가 생후 3년이라는 점을 짚으며 “아이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돌봄정책의 기준점을 어른에서 아이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의 돌봄·보육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아동 중심’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아동을 얼마나 장시간 위탁할 수 있는지가 주된 성과 지표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최근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언제나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등록 아동 5명 중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명 안팎에 불과했으며, 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용 사유조차 기재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최 의원은 도내 전체 돌봄사업의 실제 이용 실태와 해당 사업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감액된 가족돌봄수당을 비롯한 가정 중심 돌봄 예산을 2027년 본예산에 다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도내 기업들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세제 혜택과 자금 및 판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경기도형 육아친화기업 인증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는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책 대상을 유아에 국한하지 않고 영아까지 폭넓게 포함하되,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가정의 아동을 최우선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매년 4~6%씩 늘어나 현재 3만 2천명 규모에 달한 특수교육대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신설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머문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영유아기 부모교육 등 조기 개입 및 지원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 머물러 있는 유보통합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발의된 유보통합 3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기반인 영유아특별회계법 역시 오는 2030년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다”라며 “아이는 자신의 결핍을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 어른이 먼저 알아채고 먼저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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