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硏, 前원장 재채용 특혜 논란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1-06 04:13
입력 2026-11-06 00:52
부정기 출근·근태 관리 없어
“용역 계약 수주 성과” 해명
산업통상부 산하 섬유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이 전임 원장을 ‘산업협력관’으로 재채용해 75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출퇴근 확인 등 기본적인 근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5일 서울신문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다이텍연구원 전임 원장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사무소의 산업협력관으로 채용됐다. 연봉 7500만원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올 연말까지다.
다이텍연구원은 한 달 앞선 2024년 12월 서울사무소 산업협력관 직제를 신설했다. 문제는 자격 요건을 ‘다이텍연구원의 원장을 재임한 자’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전임 원장에 대한 특혜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이텍연구원은 그러나, A씨의 출근 여부나 사무실 입출 등을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 사업기획본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사무소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 근무하는데 직원 숫자가 적어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게 다이텍연구원의 해명이다. 직원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도 본원에서는 알 수 없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이텍연구원 직원은 “전임 원장이 주 1~2회 정도 서울사무소에 출근을 하는데 전관예우식으로 월 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가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연구원 측은 “A씨가 매일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는 건 맞다”면서도 “A씨가 섬유 분야 대기업 출신이라 관련 용역계약을 수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해명했다. 연구원은 지난 6월 조직 개편 이후 신생 부서 계약직 직원으로 경영혁신단장의 배우자를 채용해 ‘셀프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9월 다이텍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그야말로 위인설관이고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줬다는 건 배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산업부 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6-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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