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광역도로 청소 자치구에 전가… 환경공무관 재정 분담 대책 마련해야”

수정 2026-11-05 18:44
입력 2026-11-05 18:44

자치구 위임받아 단체협약 체결하고도 법적 문제 생기자 ‘사용자성 부인’… 무책임한 행정 지적
“서울시 관리 광역간선도로 24%, 청소 비용 지원은 극미… 인건비 분담 및 대책 촉구”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본부장에게 질의하는 노연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임금 소급정산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모순된 행정 태도를 지적하고, 광역간선도로 청소 비용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 분담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맺고 임금 지침을 주도해 왔음에도, 법적 책임 논란이 불거지자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자치구에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광역간선도로(전체 관내 도로의 24%) 청소와 관련해, ‘도로법’과 관련 조례에 비용 보조의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인건비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가 감당하기 버거운 재정 압박에 시달리며 결원 충원을 미루거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환경공무관의 노동환경 악화로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폭우와 폭설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직영 공무관들의 인력 공백은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교섭 구조의 법적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자치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노연수 의원은 “도로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인건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