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형 키즈카페 ‘분소’ 확대, 의회 동의·기준 명확히 해야”
수정 2026-11-05 17:43
입력 2026-11-05 17:43
당초 동의 시설 387㎡에 가족플라자점 228㎡ 추가, 별도 종사자 4명 배치
서울시 ‘분소’로 판단해 평가위 심의·시의회 동의 없이 변경협약으로 처리
3개 법률자문 결과는 “단순 확장 아닌 별도 시설, 중요내용 변경” 해당… 분소 기준 재정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4일 열린 여성가족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의 ‘분소’로 운영 중인 서울가족플라자점의 설치 및 운영 절차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시설의 ‘분소’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여성가족실장 마채숙)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은 최초 시의회 동의 당시 387㎡ 규모의 시설을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서울가족플라자 내에 228㎡ 규모의 별도 공간과 인력 4명이 추가된 ‘가족플라자점’이 개설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립1호점의 ‘분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사무 내용 변경 없이 분소 개설 등의 사유로 위탁 공유재산이 변경·추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나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가족플라자점을 많은 아이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고 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성과는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과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초 의회가 동의한 시설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공간과 인력이 추가되고 별도의 시설 조성 과정까지 거쳤는데,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수탁기관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분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해석이라면 향후 시설 규모와 인력이 아무리 확대돼도 분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3곳의 법률사무소에 거친 법적 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가족플라자점은 단순한 물리적 확장을 넘어 실질적으로 ‘별도의 시설’이나 ‘새로운 단위의 위탁사무’에 가깝다. 따라서 당초 의회가 동의한 위탁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확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시설의 소재지와 규모,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구체적인 위탁범위를 심사하고 동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소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하면 의회 동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를 분소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가족플라자점을 분소로 운영한 것이 시의회 동의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기획조정실과 논의한 내용 등을 포함해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동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분소 설치와 위탁사무 변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의회 동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의 2026년 세출예산 가운데 수탁·대행사업 관련 예산이 40.5%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재단이 수탁사업 수행기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고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정책 개발·평가·환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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