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재단 공공결혼식 홍보 용역·연구자 처우 문제 지적
수정 2026-11-05 17:32
입력 2026-11-05 17:32
공공결혼식 홍보 용역, 계약 8일 전 모델 모집·견적 4배 차이… 업체 선정 경위 서면 제출 요구
연구자 외부 자문은 연차 처리, 수탁연구는 보상 없이 떠안아… 처우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결혼식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의 불투명한 계약 절차와 과도한 사업비를 지적하는 한편, 연구자 외부 자문의 연차 처리 및 수탁연구 업무 가중 등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질의를 통해 공공결혼식 홍보 용역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4일 특정 업체와 공공결혼식 홍보 콘텐츠 제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나, 해당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인 11월 26일 이미 출연 모델 모집 공고를 올린 데 이어 다음 날부터 피팅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식 계약 체결일보다 무려 8일 앞서 촬영 준비와 출연진 섭외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촬영 날짜와 출연진 모집 일정까지 정했다면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기업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특정 업체를 선정한 이유, 계약 금액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액의 적정성도 따졌다. 이 용역의 당초 견적액은 2600만원, 실제 계약 금액은 2470만원이었다. 이 부위원장이 같은 과업 내용을 다른 업체에 제시해 받은 견적은 638만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업체와 제작 조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4배가 넘는 차이는 공교롭다”며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 적정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기준, 계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자 처우 문제도 짚었다. 재단 연구자들이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 자문에 참여했을 때는 사례금 20만원을 받고도 출장으로 처리됐지만, 올해 2월 같은 기관 자문에서는 같은 금액을 받고 연차를 써야 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 자문은 연차로 처리하도록 재단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침을 바꾸면서 노사협의회 논의 없이 이메일로 공지만 한 데 대해 “사실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통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차를 써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연구자가 외부 자문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수탁연구까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으며, 업무량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물론 행정 인력 보충조차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연구와 관련해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 역시 큰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요청 과제와 재단의 기존 과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제출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과정에 큰 혼선이 빚어졌고,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재단 대표이사는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뒤, 자료를 전면 재작성해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애 부위원장은 “연구의 질이 낮아지면 서울시 정책의 질도 낮아지고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연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연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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