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찬 서울시의원 “동네 목욕탕 돕자던 욕탕용 수도요금, 혜택은 대형 시설로”
수정 2026-11-05 17:21
입력 2026-11-05 17:21
위 의원, 상수도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욕탕용 요금 단계적 현실화·공공기여 기준 마련 당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욕탕용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와 공공기여를 활용한 상수도 인프라 사업의 정교한 이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약 2조 250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정수센터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 의원은 2021년 당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목욕탕을 돕기 위해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도입된 욕탕용 수도요금이, 누진제 폐지 이후 대규모 시설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수돗물 1㎥당 생산원가는 910원인데 반해 욕탕용 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인 500원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만 이 차액이 47억원에 달해 서울시 상수도 재정이 사실상 이를 떠받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전체 595곳의 욕탕용 대상 업소 중 월 2000톤t 이상을 소비하는 상위 167곳이 전체 사용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짚으며, 변화된 현실에 발맞춰 현행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위 의원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기여 활용 상수도 인프라 구축계획’의 이행 체계도 점검했다. 현재 서울시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는 5475km로 전체 관로의 41.2%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의원은 “공공기여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면밀하게 수립해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이나 현장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성찬 의원은 “노후관 교체처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상수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 정비와 투명한 공공기여 사업 기준 확립을 통해 시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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