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 SH에 자료 제출 촉구”

수정 2026-11-05 16:49
입력 2026-11-05 16:49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선착장 내 카페, 식음료점, 편의시설, 광고 등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요구번호 제1208호).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미래한강본부와 SH는 ㈜한강버스의 비공개 요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영업상 비밀 침해)를 근거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계약서에 임대료와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 등 계약 상대방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다.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일반 국민의 청구에 국한될 뿐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더욱이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서 제28조 제1항 역시 법령이나 정부기관의 명령 등에 따른 공개의무가 있을 때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사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이번에 요구된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 서류는 정확한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서울시 협약에 따라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에서 부대시설 사업 수익을 차감해 재정보조금이 산정되므로, 각 선착장의 임대료·수수료율·매출 정산 방식은 필수적인 검증 요소이다. 부대시설 수익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또한 검증할 길이 사라진다.

민간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호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비식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사에 필요한 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강본부와 SH에 요구된 계약서 일체를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포함한 공식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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